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Q : 분양시의 건물 구조를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은 주차장의 위치와 건물 층수의 변경 즉 원래는 지상은 8층이었는데 9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요... 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hhihany@> A : 주차장과 층을..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