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1회 납부하고는 한번도 월세를 주지않습니다. 지난 5월경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서상(월세 3회 이상 미납시 해약가능)해지 요건에 충족한다 보냈으며 오는 9월부터 신규입점하는 업체를 수배한 상태입니다. 그 임차인이 상가..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