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평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측한결과 4.7평입니다. Q : 안녕하세요. 본인은 임차인으로 전용면적6.4평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측한결과 4.7평입니다. 1.이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및 손해에 따른 보상를 받을수 있는지요. 2.월세를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월세를 깍을수 있는지요. 3.본인이 임대인의 허락하에 1평정도를 확장하였는..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