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본인은 임차인으로 전용면적6.4평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측한결과 4.7평입니다. 1.이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및 손해에 따른 보상를 받을수 있는지요. 2.월세를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월세를 깍을수 있는지요. 3.본인이 임대인의 허락하에 1평정도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유익비로 보아 그비용을 청 구 할수있는지요.<ddangman58>
A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부분만큼의 임대료 정산을 요구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이유로 해약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눈으로 점포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공간내에서 점포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으로 인지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익비에 대한 질문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민법 제626조)이므로 이에 건물의 객관적이 가치 증가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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