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분양가가 더싸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6:18

Q : 876세대 단지상가에 이번 5월 입점예정인 점포주인인데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안사실인데요..저희가게보다 위치가 더 좋은곳이 분양가가 더싸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위치도 안좋고 층도 안좋은데 분양가가 비싸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에다 얘기했더니 나름대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본인이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하는데 가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jrvnd33@>

 

A : 부동산을 매입할 시에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주변시세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상가는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점포위치나 평수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타 점포와 비교도 해보셔야 합니다. 업종이 중복할 염려가 없는지도요..

 

질문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양가가 비싸다는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그 점을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최근의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17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가가 다른 층에 비해 입지조건이 열악한데도  분양회사가 다른 상가보다 비싸게 분양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낸 각종 신문의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가 인쇄돼 있고 상가 입찰 당시 나누어 준 서류에도 '현장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 분양계약 이전에 신축공사 중이던 상가건물의 내부출입을 피고측이 통제한 것은 현장의 안전문제 때문이지 원고들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은 현장 부근에서 상가의 위치는 물론 주변사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양받는 건물의 입지조건에 대한 확인 책임이 분양받는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씨 등은 2004년 6월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가 3층 점포가 아파트  단지 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하 2층에 해당하는데도 분양회사가 상가 신축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여 비싼 값으로 분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6.4.17  swir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