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신축상가 임차시 주의할 점과 궁금한 사항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6:17

Q : [신축상가 임차시 주의할 점과 궁금한 사항...] 신축상가를 임차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신축상가를 임차할 경우에도 무조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바닥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2. 현재 분양중인 신축상가(공사중)를 임차할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누가 되는지요? 제가 임차하려는 점포가 분양이 되었을때와분양이 아직 안된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3.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금액기준이 있다는데,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얼마인지요? 4. 기타 현재 분양하고 있는 공사중의 신축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rk098@>

A : 1. 바닥권리금이 있을 수 도 없을 수도 있죠.


바닥권리금이란 일종의 권리금으로써 장소적 이익의 댓가나 영업상 유리한점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주면서 수수되는  금액으로써  상가가 마음에 든다면  바닥권리금을 주고라도 입점해야 겠지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음 임차계약시 권리금산정이나 임대차승계가 어려울때 필요자료가 될 것입니다. 

2. 공사중인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시행사(건축주)'이며  분양되었다면 '피분양자(분양계약자)'와 임차계약을 하고 임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것을 특약으로 하여 시행사가 보증 서명하면 될 것입니다.

3. 분당, 평촌, 산본은 인구과밀 억제지역으로 보증금 1억 9천만원 이하이며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2번 참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