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동탄신도시 근린상가 건물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였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20여명이 분양받은 한 필지의 상업용지를 중개업자가 모두 권리를 위임받아 추후 건물을 시공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따로 건축허가란 것이 없으므로 지금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개업자가 추후 건축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경우 건축허가 전 선분양 계약을 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런지요? 계약을 맺을 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jupark@>
A : 사전분양이란 정식분양하기 전에 즉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써 분양가의 할인등을 통하여 피분양자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행사에서는 초기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식계약이
아니 청약형태의 예약계약일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는 사업주의
높은 도덕성이 전재되야 효과가
있으므로 내가 잘 알거나 믿을 만한 사람의 권유가 아닌
이상 건축허가 뒤 정식 분양시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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