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연체한 상태로 1년 이상 지나면 Q :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료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상태로 1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을 안해줄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