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돌이칼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7. 26. 09:34

■ 상가 114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설문조사 취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5년째를 맞이하였다.
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영세상인 보호’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산보증금의 한도’와 ‘계약갱신기간’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더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별반 시큰둥한 입장인 것 같다.


이에 상가114는 최근 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하였다.


▷ 조사 기간 : 2007년 6월 18일 ~ 2007년 7월19일
▷ 조사 방법 : 상가 114 홈페이지 설문 코너 이용
▷ 조사 대상 : 상가 114 홈페이지 방문 투자자 및 불특정 다수
▷ 참여 인원 : 총 219 명

▷ 설문 내용 및 결과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전체 참여자 219명 중 38.36%인 84명이 ‘금액 및 기간이 현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아직도 상임법이 시장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 다음이 ‘상권여건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여야한다’라는 답변이 30.59%(6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로변 상권과 골목 상권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금액 및 기간이 적당하다’ 19.63%(43명), ‘금액을 하향조정 및 기간 단축’ 11.42%(25명)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설문자의 68.95%(151명)가 답변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 가장 크게 방영할 부분은 역시 ‘금액과 기간’이 상향조정되고 ‘상권별로 세분화’하였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