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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올해 말 종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1. 7. 09: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올해 말 종료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올해 말로 끝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500원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아 12월말까지 시 민원지적과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시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거제등기소에 2008년 6월말까지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신청하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과 벌금 병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 소유권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해 재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