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로 한눈에" |
행자부, 전자지도 제작 착수 |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 매매ㆍ상속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방식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3차원 지도에 입력한 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부동산 거래내역, 매매가 수준 등 모든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가격.소유자.지번.지목.주소 등 15개 정보가 1차원적 서류방식으로만 집적돼 특정지역의 부동산 관련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부동산투기 꼼짝마" 특히 주변지역 또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아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전자지도상에 자동으로 '붉은색' 등으로 표시되도록 해 조기에 투기지역 지정, 투기단속 등에 나설 수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가격ㆍ소유자ㆍ지번ㆍ지목ㆍ주소 등 부동산 관련 15개 정보는 모두 서류 형식의 아날로그형 정보에 불과해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전국적인 실체와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자형 전국지도'에 입력해 전국 단위 또는 특정지역별로 특성과 현황이 3차원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미 이 시스템 개발ㆍ제작을 위한 내년도 예산 6억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했다. 행자부가 전국 부동산 현황 전자지도 제작에 착수한 배경은 기존의 1차원적 서류방식의 부동산 정보로는 부동산 투기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전달하는 행자부의 부동산 관련 기초정보가 서류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는 타 부처의 부동산 관련 행정.정책이 `제 때에 정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행자부의 시각인 듯하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전자지도가 완성되면 주변지역 또는 일정기준 이상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거나 주변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자지도상의 해당지역에 자동적으로 경고색이 표시된다"면서 "전자지도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지도를 통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파악,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거래ㆍ소유 정보 표시…4개 부처 공유해 투기대응 전국 부동산 전자지도가 완성될 경우, 예를 들어 전자지도상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클릭해 특정기간을 입력하면 해당기간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 거래량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 이상지역은 자동으로 전자지도상에 경고색이 표시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전국 부동산 전자지도가 완성되면 이 시스템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 공유해 부동산 투기 단속, 투기지역 지정, 각종 개발사업 착수에 앞선 특정지역 부동산 특성 파악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전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각종 부동산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없는 현황과 통계는 일반에게도 공개해 부동산 거래 등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
'뉴스&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 (0) | 2007.11.19 |
---|---|
토공,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판교 복합단지PF 협약 체결 (0) | 2007.11.19 |
감정평가사 고의없는 중과실도 처벌 (0) | 2007.11.12 |
내년 상가시장 올해와 비슷…단지내 상가 관심 여전 (0) | 2007.11.12 |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때 내도 된다 (0) | 20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