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18. 16:55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건축·도시경관 창출 및 건설기술 수준향상과 문화·환경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 기타 장례식장의 용도를 새로이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등을 위해 중앙건축위원회 전문분야를 환경, 도시 및 단지계획, 교통 및 IT, 사회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을 20명 증원함.

  나.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을 위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함.

  마.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지역 등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특별건축구역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절차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구비서류, 변경신청 및 변경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아.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법」 제21조와 관련한 적용배제 특례 규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절차·심의방법 등을 규정함.

  차. 특별건축구역 내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함.

  카.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의 조문을 이동하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 등”이라 함.

  타.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별도의 호로 규정함(별표 1)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544/팩스:02-503-7324/e-mail:unamuno76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