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8-1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나 펀드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완화하여 1년(200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공시가격 이외에 공신력 있는 시가(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당해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동산실무기획단, 2150-9261, 팩스 02-503-9058, email : kdh12015@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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