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상가 과표 가산율 폐지, 축소
재산세 5~10% 줄어
오는 6월말까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돼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5~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 지원 대책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대형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 5%를 폐지하고 특수설비 5~25%와 단층 특수건물
10~20% 의 가산율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층건물 10~15%, 호화내장재 10% 등 과표의 가산율에 대해서는 연말에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공장, 사무실, 상가 등 전국 415만여개 건물 중 64%인 266만여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
세의 5~10%, 총 250억~300억원 가량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특성과 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고층건물이나 호화내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건물 과표가 시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조사해 50% 범위 내에
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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