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상향 조정된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가산비를 일반아파트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드는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
혔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등급평가, 소비자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그동안 주택형태 중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가산비 추가 상향조정을 인정받았지만,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산해 주는 항목이 없었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 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
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해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점도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과 맞물려 가산비를 올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산비를 더 인정받으면 분양가가 더 높아져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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