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계약, 계약금 지급 전 일방해제 안돼"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56.여)씨가 "사위를 대리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모(79.여)씨와 부동
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해외 체류중인 사위를 대신해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2005년 6월8일 용인시 수지구의
부동산에서 정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300만원은 당일, 5천70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
신씨는 그날 밤 사위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이 무효라며 집을 안 팔겠다고 했지만 정씨는 계약금 6천
만원을 약속된 계좌로 입금했다.
신씨의 사위는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씨에게 돌려줬고, 정씨는 약정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라며 6천만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도인은 매
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매매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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