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4. 16. 15:19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경기신문
 
 
사례) 이씨는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소재 홍씨 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해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홍씨는 장기간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겠

다며 이씨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씨는 식당을 임차하면서 시설비 등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 나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데, 임대차기

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도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

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이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자도 법 시행 이후이고 임차보증금액도 월세 환산금을 합한 금 5천만원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같은 법

적용한도인 2억4천만원을 넘지 않아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상 6개월을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차기간의 최소보장기간인 1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상담전화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