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수원지법 "분양 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5. 6. 17:07

수원지법 "분양 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업종제한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
 
기존 점포 소유주 사이에 작성한 업종변경 금지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약국으로 변경해 한 건물에 두 개의 약국이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한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

한 약국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청구하는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03년 10월 경기도 군포에 있는 A상가 104호(59㎡)를 보증금 1억원에 5년간에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하다 2006년 8

월 같은 상가 106호(61㎡)를 박모씨가 5억원에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다.

 

"업종 제한할 증거 없다"

 

정씨는 재판에서 "104호는 '약국', 106호는 '부동산'으로 지정해 분양했기 때문에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2003년 9월 104호와 106호 점포 분양자(전 소유주) 사이에 작성된 '106호는 부동산중개업만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

았기 때문에 타 업종(약국)으로 변경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종변경금지 약정서는 두 점포주 사이에서만 효력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점포(106호)를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약국 개설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업종제한에 관한 상가규약도 마련되 않아 업종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