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인상 임대료 미납해도 계약해지 못해"<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입주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더라도 회사
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이정엽 판사는 14일 모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 정모(35)씨와 강모(35.여)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
도 등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까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이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분 지급 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표준임
대차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건설사의 계약해지 통지는 위법하고 명도 청구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정에서 양 측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계약에서는 월 임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A사가 임대한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 입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천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005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강씨는 2005년 3월 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중 430만원과 2006-2007년 증액분 4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이에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이들이 증액분을
납부하지 않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판례·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부분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 (0) | 2008.05.29 |
---|---|
"불법 용도변경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0) | 2008.05.06 |
수원지법 "분양 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0) | 2008.05.06 |
울산지법 "불법건축물 있는 토지 거래계약 불허는 잘못" (0) | 2008.02.26 |
서울고법 "상시 사용않는 별장은 2주택 해당 안돼" (0) | 200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