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상가부분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5. 29. 13:45

상가부분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
세대 현관 결로, 곰팡이 하자 인정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서울 은평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아파트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상가부분을 제외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에 있어 오랜 기간 실무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의 경우에도 일반에게 분

양되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그 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중 1층과 2층

의 상가부분은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대상인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도 보증대상을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마감공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1층

과 2층의 상가부분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없다”면서 “하자보수보증계약에는 이 아파트 중 상가부분의 하자도 포함돼 있다고 봐

야 한다”며 건설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세대 현관 결로 발생은 하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세대 현관 벽지가 변색

되고 곰팡이가 생긴 것은 결로, 누수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태로 미관상, 기능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가 옥상 바닥 물고임,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 구배불량 하자는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

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부분 하자보수금을 포함해 약 1억4,7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