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실시됨에 따라 임대.임차인들의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이들은 나름대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기준
서울 2억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광역시(인천과 군지역제외)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리하단 느낌이 든다. 최근투자수요가 주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건물을 임차해서 창업하는 예비투자자들의 창업의욕이 높아질수
있다. 임대수요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상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 때문에 상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직장인들이 부업에 관심이 많다는 점도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다만 투자자는 상가시장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 지를 살펴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정부청사 등 주요 관공서 주변상가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 사무실 밀집지역인 광화문,
여의도, 테헤란로 등도 투자 메리트가 급감한다.
반면 주말 상권으로 불리는 곳은 오히려 호기를 맞는다.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역세권, 유흥가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많다.
투자자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시행사나 주변상권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역세권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유리하다. 가구수가 최소한 5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30평형대 이하의 중소형 가구가 많은곳, 상가
규모는 가구당 0.3평 안팎인 곳이 좋다.
업종별로는 제과점, 슈퍼, 부동산, 미용실, 비디오가게, 세탁소, 중국집, 치킨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유리하다.
근린상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출근길 상권보다 퇴근길 상권이좋은 곳을 골라야 한다. 대부분 퇴근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기 때문이다.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대형 주차장에 접한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층에는 판매시설, 2~3층에는
음식타운, 4~5층에는클리닉업종이 잘 되는 편.
테마상가는 상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연간 수천만~수억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도 높다. 시행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시행사가 상권 관리나 마케팅에 소홀하면 상권이 위축되기 십상이다.<유영상 상가
114 팀장 (02)3412-8114>
[02.10.29 매일경제 경제칼럼]
'보돌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덕분에 상가시장 호황 (0) | 2006.07.28 |
---|---|
대한민국은 현재 분양공화국 (0) | 2006.07.28 |
상가투자…대학가·역세권 활기띨듯 (0) | 2006.07.28 |
떠도는 부동자금, 상가 앞으로 (0) | 2006.07.28 |
5천만원으로 2천만원 벌기 (0) | 200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