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은행 믿고 상가 임대사업 해볼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27. 10:00

은행 믿고 상가 임대사업 해볼까 
 
 
 
시행사 예치금 바탕 수익보장 확약서 발급 안정적

 

'금융기관 수익보장 상가 노려볼까'상가 분양 시장에서 수분양자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상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가가 속속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상가의 경우, 각 시행사들이 직접 10~12%의 수익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이같은 수익증서는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자금난을 겪게 됐을 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장기간의 수익을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들이 연이어 접수되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금융기관에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은 시행사가 실제로 투자자와 약정한 수익금을 주거래 은행에 미리 예치해 놓고 계약자 명의의 '수익보장확약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상가 개장 이후 임대 여부에 상관 없이 수익률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약정 수익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는 약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침체된 상가 분양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주효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주안역세권의 K상가가 기업은행에서 3년간 연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부산 덕천동의 Y상가는 신한은행에서 연 12%의 수익률을 신한은행에서 직접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률 보장은 일시적인 조건일 뿐이라며, 금융기관의 수익금 예치 여부와 더불어 향후의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상가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대수익률 보장제'란 말만 믿고 덜걱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와 수익금의 금융기관 예치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