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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초고층 주상복합 가능" 판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30. 13:13
일반상업지역 초고층 주상복합 가능" 판결
청주 두산위브제니스 건설 적법 
  
 
청주지법 행정부는 27일 청주 미호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에 건축되는 초고층 아파트 '두산 위브제니스'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통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주민설명회 소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교통전문가가 현장답사없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지만 이 부분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실질적 주거지역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는 원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등 청주 흥덕구 사직동 미호아파트 주민 111명은 충북도가 10m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 두산위브제니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며 올 2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