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밀집지역 상가 '살맛'
입력시간 : 2006. 10.31. 00:00
재래시장 준한 시설 경영자금 받을 길 열려
상점가·무등록시장 묶어 '시장 활성화구역'지정
그 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 밀집지역의 상가들도 재래시장에 준한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침체된 지역상권이 다소 활발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담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점가도 중기청의 시설·경영현대화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시장 인접지역의 상점가·무등록시장을 묶어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13개 등록 재래시장 주변 상가들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12개 무등록 재래시장들도 조건을 갖출 경우 등록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게 있게 됐다.
개정법은 등록시장이 재개발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특례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제에 맞춰 5일장을 주말장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토록 하고, 재래시장 관광지 육성 및 시장내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토록 지원키로 했다.
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임시시장 설치시 수의계약을 통한 국·공유지 사용을 가능토록 했으며,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완화 특례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국·공유지에 위치한 주차장, 공동창고 등과 같은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부과되는 사용료가 최고 80%까지 감면되며, 하천 점용료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토록 했다.
시장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의 이용료도 감면하고, 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을 상인회 등이 위탁 관리하는 것도 허용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의 상인부담 완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개발이 가능하다"며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지역 상점가의 상권활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등록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한 후 시장을 특화 화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굳은 의지를 당부했다.
/박연오기자 yopar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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