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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보장' 상가 투자 주의보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1. 11:31

 '환불보장' 상가 투자 주의보 
 
등록일: 2006/10/30   
 
 
'리콜보장제' '리스백' 등 투자 안정성을 내세운 상가분양에 적신호가 켜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리콜보장제'란 상가투자 후 일정 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 원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기존 '임대 수익보장제'가 업그레이드된 형태다.

 

리콜제는 업체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른데 입점 후라도 상황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입점 전 계약해지 때 원금과 이자를 환급해주고 있다.

 

투자금과 권리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리콜제가 시장에 정착된 제도라기보다 투자자 유인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천안시 B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시행사와 입점 지연, 리콜보장 불이행 등에 따른 다툼에 휩싸였다.

 

관련자만 250여 명에 달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D상가, 천안시 F상가 등도 분양업체에서 투자금 원금과 권리금을 계약기간 완료시 연장 또는 환불해주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는 임대리콜제를 하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K상가와 오산시 M상가는 상가를 분양한 후 이를 회사측에서 다시 임대해 투자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리스백 방식을 도입해 분양중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계약서에 리콜제 보장 내용을 게재해 사후 법적인 안전장치를 취하더라도 시행사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 전에 반드시 분양업체에 대한 검증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원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