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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제’ 업버전 등장, 상가투자 주의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1. 11:35

‘수익보장제’ 업버전 등장, 상가투자 주의 
‘리콜제·리스백’등 안전보장상품 맹신 금물 
 
 
김훈기 기자 bom@pbj.co.kr
 
 [프라임경제] 투자 안정성을 내세운 ‘리콜보장제’(이하 리콜제)가 등장하면서 상가 투자에 적신호가 켜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란 상가투자후 일정기간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 원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기존 ‘임대수익보장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리콜제는 업체에 따라 보장 내용 성격을 달리하는데, 입점 후에라도 상황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을 보장해주거나 입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해주기도 한다. 또 투자금과 권리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의 ‘리콜제’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리콜제’가 시장에 정착된 제도라기 보다 투자자 유인책이라는데 더 무게가 실려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천안시 B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행사와 입점지연, 리콜보장 불이행 등에 따른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진상규명에 공개적으로 나섰지만 해결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관련자만 250여명이나 된다.

 

현재 리콜제를 도입해 분양중인 업체는 서울 중구의 D상가와 천안시 F상가등으로 각각 분양업체에서 투자금 원금과 권리금을 계약기간 완료시 연장 또는 환불해주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는 임대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 종로구 K상가와 오산시 M상가는 분양 후 이를 회사측에서 다시 임대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리스백’ 방식을 도입해 분양중이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전액환불이라는 리콜제의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다”며 “계약서에 리콜제 보장 내용을 게재해 사후 법적인 안전장치를 취하더라도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라면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큰 만큼 분양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