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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지하 상업시설 조성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27. 14:47

용산공원 지하 상업시설 조성
 
 

정부는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지상은 원칙적으로 공원화하되 지하에 일정 규모의 상업시설을 조성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장관의 제한적 용도변경 권한을 포함한 정부안을 이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서울시 요구대로 용산 미군기지 중 메인 포스트(MP, 24만평)와 사우스 포스트(SP, 57만평)를 공원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본체부지`로 명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공원 경계에 대해서는 서울시측 주장을 수용했지만 상업시설 개발에 대해서는 다르다.

 

이 관계자는"인근 역사(신분당선)와 연계해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 지하에 약간의 상업성 건물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상 지상을 공원화하더라도 지하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용산공원 지하 개발에 필요한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의 반발을 감안해 지상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서울시가 건교부 장관의 용도개발 권한 삭제를 요구해온 만큼 권한 사용범위를 `지하 개발` `공원의 효율적 증진 및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 등으로 제한해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의식한 듯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공원 주변 지하철역과 연계해 상가와 음식점, 휴식공간 등이 들어서는 지하 상업시설이 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상업 개발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상 공원화 방침의 명문화에 대해 환영하지만 지하 상업시설 개발은 `자연생태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사유에 지하 개발 외에 포괄적 조항을 포함시켜 결국 지상 공간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엑스몰이나 멀티플렉스 같은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면 이태원 등 주변 상업지역을 이용하면 된다"며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유봉석 기자 /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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