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상가분양 피해 진정 수사"
충남 보령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한 분양대행사 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상가를 계약 하게 됐다"는 A(42.여.충남 서천군)씨의 진정서가 접수돼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출두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계약 당시 회사에서 직영하려던 팝콘코너가 남아 있다는 분 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3층 321호(면적 33.67㎡)를 7천여만원에 계약(분양금 2 억2천여만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팝콘 판매장'이라는 명시는 매장구성을 하면서 나중에 해 주 겠다는 당초 말과 다르게 계약을 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기실은 2층으 로 바뀌었고 3층에서는 직영팝콘을 팔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허위 상가분양으로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같은 증거로 분양관계자와 그동안 전화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분양회사 관계자는 "A씨에게 팝콘 코너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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