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안 제13조제2항)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을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 추가함.
나.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명시(안 제20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ㆍ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안 별표 5)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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