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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15. 10:40

건설교통부령  제54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 2007. 1. 11. 공포, 2007.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3호, 2007. 2. 12.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안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이전지원계획에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오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성토지 조성원가의 공시(안 제9조)

    (1) 시행령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공시항목과 산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정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함.

    (3)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조성원가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정하고 투명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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