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01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도발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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