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2. 29. 14:51

◎법률 제808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 법에 따른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토지분할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므로 별도의 토지분할허가절차를 밟아야 할 실익이 미약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