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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15. 10:42

⊙대통령령  제1988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38호, 2007. 1. 11. 공포, 2007. 2. 12. 시행)되어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제외함)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안 제9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 정함.

  다.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1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안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1)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등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등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의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혁신도시 개발의 취지에 맞게 조성토지 등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안 제19조 및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 등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함.

    (3) 토시상환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등(안 제36조 내지 제3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구체적인 매입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정하고,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매입의 절차,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안 제44조)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사비용 및 한시적인 이주수당의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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