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하나인데 분양 주체는 세 곳? |
부분 일괄매각으로 층별로 분양 주체 달라 |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55)씨는 며칠 전 신문을 보고깜짝 놀랐다. 신문에 자신이 올해 초 분양받은 경기도 일산신도시의 S상가 분양 광고가 실렸는데, 자세히 보니 상가 분양 주체가 자신이 계약한 업체가 아니었다.
박씨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분양된 상가의 분양광고가 버젓이 신문에 실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던 박씨는 상가 분양 계약서를 찾아 거기에 적힌 분양업체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몸이 단 박씨는 전화를 끊고 걸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 즈음 박씨의 머릿속에는 사기를 당한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 걸기는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결국 30여 분 만에 간신히 통화를 성공할 수 있었다. 상가 부분 일괄매각으로 인한 해프닝 분양업체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난 박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상가분양 주체가 달랐던 것은 상가 층별로 공급 주체, 즉 분양업체가 달랐던 때문이다. 박씨가 분양받은 지하 1층과 신문에 광고가 실린 지상 3층 상가는 전혀 다른 분양업체가 시공사로부터 각각 일괄매각에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었다. 상가 일괄매각 분양이 늘면서 이처럼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진다. 상가 일괄매각이란 분양전문업체 등이 시행사나 시공사 등 상가 개발(소유)자들에게서 상가 전체 혹은 일부를 통째로 사들인 뒤 해당 상가를 쪼개 웃돈을 붙여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상가의 일괄매각 분양 방식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시행·시공사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분양 등의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다. 한 업체에게 상가를 통째로 팔아버리는 것이어서 미분양이 생길 수 없는 구조다. 또 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해 수요자들에게 직접 분양할 때보다 신속하게 상가를 팔 수 있다. 때문에 공사비 등의 자금 마련이 일반 분양 때보다 쉬운 편이다. 때문에 일괄매각 분양 상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박씨가 분양 받은 상가 역시 이 같은 일괄매각 분양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됐다. 그런데 박씨가 분양 받은 상가의 경우 층별로 분양 주체가 다르다. 분양업체 세 곳이 각각 지하 1층~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을 통째로 사들여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분양업체 검증해 봐야 따라서 박씨가 계약한 지하 1층 상가와 지상 2층 상가의 분양업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상가는 하나지만 층별로 상가를 사들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 주체도 다르고 분양 일정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박씨처럼 신문 광고 등을 보고 혹시 자기가 사기 당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투자자도 있다. 반대로 신문 광고가 사기 아닌 가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가 공급 주체가 여럿이라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일괄매각 상가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우선 분양업체가 시행·시공사로부터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다. 분양업체가 상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 분양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분양업체가 상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은행 등이 발급한 투자의향서 등도 꼭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씨가 계약한 S상가처럼 층별로 분양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분양업체의 분양 능력 등에 따라 상가가 문을 연 뒤 일부 층만 활설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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