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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장 'PC방 등록제' 경계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9. 27. 09:55

상가시장 'PC방 등록제' 경계령
전국 6천개 게임 PC방 무더기로 문닫을 판

 

 

상가 임차시장에 'PC방 등록제' 경계령이 내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오는 11월17일부터 자유업종이던 PC방을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상가 임차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따른 사후 조치로, PC방 등록제의 주요 골자는 등록 요건 가운데 건축법상의 면적제한과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즉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상 2종 근린생활시설에 게임 업소가 들어설 경우 매장 면적이 150㎡(45평)를 넘을 수 없다. 당초 500㎡(151평)였던 면적 제한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재 2만2000여개 PC방 중 약 30%인 6000여곳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가 임차시장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폐업 상가가 또다른 임차업종을 구하기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전국에서 한꺼번에 쏟아져나올 6000여개의 점포를 소화할 만한 대체 업종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상가주들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