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때 내도 된다 |
내년 4월부터 시행…분할 납부도 가능 |
건축 허가 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6개월내 부담금의 절반을,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때까지 내도록 했다. 지금까진 2개월 안에 전액 납부해야 현재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전액 납부해야 해 건축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건축주의 초기 자금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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