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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과세해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28. 11:30

<재정학회>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과세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재산세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

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에 재산세로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합산과세를 통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

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28일 배포한 '부동산세제 개편과제'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강화와 거래세 부담완화'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조세정책 변화에 대해 조세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효율성 및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에서 오랫동안 주장돼 온 사안으로, 재산세를 지방정부의 중심 세원으로

삼는다는 재정 분권의 원칙에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산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보유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시킨데다, 재산세의 경우는 누진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종부세는 지나치게 높은 최고세

율, 세대별 합산과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 등이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 조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에 비해 과다하

며, 특히 총 지방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3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1.5%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재산과세의 비중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지만 재산세 과표현

실화, 종부세 강화 등에 의해 세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보유와 여타 자산의 보유를 차별하고, 건설경기의 위축,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 시장 전반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종부세의 국세 징수는 특정지방의 공공서비스가 재산가치에 기여함에 따른 편익의 대가를 다른 지방이 향

유하게 해 재산세의 조세가격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급등한 보유세의 부담 뿐만 아니라 조세에서 점하는 재산세제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보유세 부담은 낮

아져야 한다"면서 "우선 재산세는 단기적으로 조세가격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재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구조

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치게 될 심리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 상향조정,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개인별 합산과세로의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 하나의 보유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완화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거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가 동시에 진행돼 실효세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특히 부담주체는

다르지만 부동산 거래시점에서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

큼 거래세율의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 과세함으로써 동일한 과세행위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재산취득행위 자체와 등기행위를 구분한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로 유지하고 등록세를 국세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에서 재산관련 과세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재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완화는 각각 지방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새로운 지방세의 설치나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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