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학ㆍ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에는 4년제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기
관 이전부지 등에 대해 공장 설립이나 대학 신설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후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대안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논란에 따라 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노후공업 지역은 별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도 부분
적으로 완화된다.예를들어 자연보존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시ㆍ군ㆍ구가 개발계
획을 수립한 뒤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권역
별로 다르게 가해지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중 건물을 소유한 102개 기관중 90개는 과밀억제권역, 11개는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고
1개만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뉴스&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공 단지내상가 143억원 투자금 몰려 (0) | 2008.05.06 |
---|---|
김포 경전철 기본계획 승인 요청 (0) | 2008.05.06 |
혁신도시 궤도 수정…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0) | 2008.04.16 |
도심역세권 개발 특별법 만든다 (0) | 2008.04.16 |
[가오 상가]투자 주의보…과잉 공급 (0) | 200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