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대법이 5년 이라고 하는데,
만일 계약서상 2년으로 기간명시를 하고 2년후, 계약금과 조건이 동일 하다면 재계약을 하지않아도 상가 임대법상 그후 3년간 동일 조건으로 유지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가임대법의 5년이란 의미와 주요한 내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ee89*>
A : 상임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라며 2년계약이 끝나고 (계약금과 조건이
동일한것과 관계없이)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얘기없이 임대차가 지속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재임대)된것으로 보며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상임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것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기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속 임대차 관계가 지속된다면 추후 3년 동안 동일조건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이며 1년뒤 다시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에 대하여는 저희사이트 보돌이 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시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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