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년간 재계약요구권을 갖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년 보증금의 10% 월임대료의 1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경우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55만원에 2년 계약을 임차인과 했는데요 2년후 보증금3000만원 월70만원정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10%만 증액을 요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참고로 현재 같은 층 같은평수는 보증금 3000만원 월50만원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sdbr1021@>
A :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증액청구의 기준에 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등의 연 25분의 3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년 12%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한 항목에 한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을 올릴 경우
10,000,000 * 12% = 1,200,000원 이므로 10,000,000+1,200,000
= 보증금 11,200,000/55만원이 되며
2) 월세를 올릴 경우
550,000 * 12개월 = 6,600,000만원 * 12% = 792,000원 <--
년간 증액할 수 있는 금액
792,000원을 월로 나누면 66,000원이 되며 이를 기존 월세(550,000)에
증액금액(66,000)을 합하면 616,000원이므로
보증금 10,000,000원/월 616,000원 이
됩니다.
증액범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위 최고 금액에 준하여 증액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임대인(건물주)의 일방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계약시점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2년 임에도 불구하고 1년 종료 후 위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법11조 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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