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새로운 계약조건을 내세울수 있나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6:07

Q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 임차인은 5년은 재계약 갱신권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처음 2년 계약을 하여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재계약을 할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년 12%범위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을 내세울수 있나요?<sdbr1021>

 

A : 주변시세 기준이 아니라 당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에 준하여 년 12%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조건을 내세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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