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에서 1. 계약갱신때 보증금을 12%이상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12%가 보증금만인지 아니면 월세도 포함이 되는지... 예를들어 5,000/100만원 이라면 12%적용시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2.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시 년15% 이하를 적용받는다는데 예를 들어 1억/100만원받던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줄일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kjcc@>
A :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중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시면 됩니다.
- 5,000/100만원일때
1.보증금 적용시 5,000*12%=600만원이므로 5,600/100만원이 되며,
2. 월세 적용시 (100*12개월*12%)/12개월=12만원이므로 5,000/112만원이 됩니다.
- 1억/100만원일때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줄일경우 5,000*15%=750만원/12개월 =625,000원이므로 5,000/1,62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의 월세 상한선이나, 전환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최고 상한선이며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하향조정될 수 도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벽과 문은 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0) | 2006.07.27 |
|---|---|
| 파주시 문산읍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지 (0) | 2006.07.27 |
|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데.. (0) | 2006.07.27 |
| 새로운 계약조건을 내세울수 있나요 (0) | 2006.07.27 |
| 2년후 보증금3000만원 월70만원정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0) | 200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