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벽과 문은 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6:10

Q : 이번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에 점포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보니까 옆점포와의 칸막이벽은 시공되어 있는데 복도에 면하는 벽과 문은 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는곳에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choq@>

 

A :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각 점포의 시설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셔야 할 것이며 대부분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에 준한 사용검사를 말합니다.

 

일선현장에서는 통상 1층은 대부분 통유리로 칸막이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박스매장 형태로, 2층 이상은 구획선이나 칸막이 상태의 오픈된 형태로 점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위한  제반 법규에 따른 시설( 칸막이, 상하수도, 진열대, 가스배관, 간판 기타 전기시설 등)도 입점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