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3층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6:11

Q : 다름이 아니라 건물을 임대를 하고있는 건물주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3층 건물을 허물어야 합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2005년3월에 계약기 끝나고 자동연장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이 되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하면6개월동안은 영업을 할수있지만 그 뒤에는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munsg@>

A : 네, 맞습니다.

임차종료 후 상당기간  임대인의 갱신여부 및 거절의사표시가 없다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한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얘기이며 묵시적갱신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해지의사 통보 후 주인은 6개월, 세입자는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