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계약해지에 대해서... 연로하신 어머님이 분양자의 말에 넘어가서 저에게 말도 없이 어머님 이름으로 3월3일날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양면적 약14평에 분양가 2억2천만원 (이렇게 비쌀수가...) 계약서엔 자금관리회사나, 신탁회사의 명칭도 없구요...상가융자금에 대해서는 설명에 의하면 40%라고 해놓고 계약서엔 30%로 되어있구요 설명한거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도 틀림니다...(물론 분양금액도요) 글구 융자에 대한 설명 (지정은행, 이율등)도 없구 명시도 없었습니다... 계약한날 저녁에 분양담당자에게 설명을 하고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방문할 것을 이야기 한후 다음날 4일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안됩답니다..(물론 예상했지요) 계약해지 이유를 애기했습니다. 1. 계약서의 기재사실도 틀리다 (면적, 융자금) 2. 우리는 분양금을 낼 능력도 안된다... 3. 계약후 24시간이내엔 계약이 해지되는줄 알고 있다..(계약금 100%환급) 제가 따지니 분양자들이 저에게 막 화를 냅니다...제가 싸가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해약을 못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남편을 남기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남편은 계약금(300만원)을 2주안에 주겠다는 말만 듣고 나와서 제가 다시가 해지확인서를 달라고 하자 또 막 화를내고 협박을 합니다... 기가 막혀서...우리집 두사람이 권리포기서를 아무생각없이 써주고만 나왔습니다.. 글군 권리포기각서를 복사를 해서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권리포기각서에 계약금환불에 대해서 명시해달고 했습니다. 분양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2주(18일이) 환불조치하겠다고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0만원에 대한 입금표를 챙기자 막뭐라그러더군요 왜함부로 서류를 만지냐고....제가 낸 영수증을 내가 갖는데 왜그러느냐..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사람들 명함, 계약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어떡게 해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여 약간 냄새가 나는데... 참고로 어머님이 돈만주고 자필로 서약서쓰시고 도장찍고는 그외는 아무것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dbsl6262@>
A : 부동산 투자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양(매매)계약은 질문하신바와 같이 계약후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매도자 ,매수자 양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금전이 지불되고 이를 문서로써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제565조)
다행히 분양회사에서 2주일내에 환불해 준다고 하니 이를 지켜 보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환불해 준다는 각서가 분양회사(시행사) 대표의 직인과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직원의 서명만으로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분양회사 대표앞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를 근거로 법적대응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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