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신축한 주상복합 상가 2층에 임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분양이 되서 소유주가 다른데 제가 계약하려는 가계는 실평수22평인데 임대조건이 주인이 직접 바닥권리금 천5백을 요구하고 3년계약하면 3천에 130, 5년계약하면 3천에 150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부동산업자에게 완전히 일임하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3년계약, 5년계약을 하지는 말은 무슨말인지요? 현재 바뀐 상가임대차에 의하면 1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했어도 5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효한게 아닌가요. 또하나 궁금한것은 3년에 130한다는 것은 3년동안 월세나 보증금을 안올리고 그대로 유지했다가 3년후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올리겠다는 말인지. 분명히 3년후엔 많이 올리겠다는 말인데. 임차인이 3년후에 올린조건이 너무 지나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강제로 쫓아낼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속 있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메일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jomin78@>
A : 시행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최대 임대차 기간 5년간)'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보증금 년 12% 이내 증감가능)' 등의 권한이 있으나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지역별 보증금(서울 2억4천, 인구과밀억제지역 1억 9천,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 5천, 수도권 및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인 임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본건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면 질문하신 분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해서 5년까지 장사하실 수 있으며(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의 증액이 년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이로 인해 임대인이 강제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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