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언제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상가에 임차고려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지요? 2.상가임차보호법 1억 9천까지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지역 1억4천까지인지? 3.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muk701@>
A :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정비법상의 인구과밀억제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이며 문산은 기타지역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금액은 1억4천만원 이하 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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