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단지내상가를 입찰받은 사람에게 p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등기를 할때가 되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상가의 경우 다운계약이 미치는 영향을 몰라 영 찜찜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mes98@>
A : 원칙적으로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절세목적으로 간혹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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