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6:02

Q : 저는 점포의 소유자인데 얼마전 임차자와 임대 계약을 함에있어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입점후 3개월내 납입한다는조건으로 하였는데 납기예정일을 1개월경과한 현시점까지 납부치 않코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다행히 임대료는 받았는데 임대보증금은 영업이어려워못준다고 버티는데 어떻게하면 임대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pkook@>

A :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임차인의 말을 믿고 계속 월세만 받으며 장사가 잘될때 임대보증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다시 내놓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해지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두로 하지 마시고 '임대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기로 하였으나 00일 현재까지 보증금이 미납되었음을 통보하며 0월 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지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즉시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결과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