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 "내 점포가 법의적용을 받는가?" 와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큰 이슈이기에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고 법무부案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보증금한도액과 상세지역(案)
1. 1억6천
이하-서울
2. 1억2천 이하- 서울 제외한 수도권정비법상의
인구과밀억제지역
인천광역시,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
삼패동.가운동,
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원특수지역을
제외한다)
3. 9,000 이하- 기타 수도권
4. 1억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5. 9,000 이하- 기타지역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료
계산식
(보증금 상한률 년 12%, 월세 상한액 년 12%, 월세 전환률 년 15%로 가정했을 경우임.)
ㅁ
환산보증금: 임대보증금+ 월세 * 12개월 / 0.12(월세이률)
ㅁ 보증금 상한액 : (환산보증금*0.12) + 환산보증금
ㅁ 월세
상한액 : (보증금상한액-임대보증금) * 0.12 / 12개월 ? 임대료(월세)
ㅁ 월세 전환액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 0.15
/ 12개월
例)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일
경우
l 환산보증금 : 1,000 + 100 * 12
/ 0.12 = 1,000+10,000 = 11,000
만원
l 보증금 상한액 : (11,000*0.12) +
11,000 = 12,320 만원
l 월세 상한액 :
(12,320-1,000) * 0.12 / 12 = 113.2
만원
l 월세 전환액 : (1,000-500) *
0.15 / 12 =
6.25만원
그러므로 이 점포의
환산보증금은
1억1000만원
재갱신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 한도액은
1억2천320만원
月로 환산하면 기존 임대료 100만원과 월세 상한액 13만2000원을 더한 113만
2000원
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보증금
1,000-500만원을 뺀 500만원에 월세 전환률 15%를 곱하면 7십5만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6만2천500원. 월세에 더하면 보증금 500만원/월
106만2천500원
이
된다.<문의 02-34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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